정성국,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24. 8.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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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4일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감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에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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