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08:45
[공정언론 창업일보]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문학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 제작비 최대 30% 세액 공제…‘제2의 한강’ 작가 육성 기대
천 원내대표의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의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험서와 학습지 같은 학습 목적의 출판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는 제작비의 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출판업계에는 유사한 지원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출판업은 개별 작가의 역량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다. 이번 법안을 통해 제작비 부담을 줄여 작가들의 등단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판 제작 활성화는 드라마와 영화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출판산업은 연간 매출액 25조2천억 원 규모로, 전체 콘텐츠 산업 중 방송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민 독서율은 지난해 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출판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3만여 개 출판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침체된 출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한강 작가가 배출될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출판업계를 넘어 독서 문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출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의 발의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출판업계와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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