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예정지가 멸종위기 산양 서식지...환경부 장관 대책 마련 약속은 "공염불"

2024. 8.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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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영덕 공대위는 13일 경북 영양의 육상풍력 사업예정지가 사실상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자와 환경부 모두 산양을 보호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WP 영양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경북 영양군에 4MW 규모 풍력발전기 14기를 설치해 총 59MW 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1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산양 분야 부실’로 판정된 바 있다.

이후, 사업자는 지난 4월 산양정밀조사 실시 후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조차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보완계획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절차상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 보호대책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완계획서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역시 “산양에 피해를 덜 주도록 낮은 데로 옮기는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분명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이 시작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사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북 영양의 육상풍력 사업예정지가 사실상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환경부는 사실상 풍력발전업체 AWP의 사업추진의 보완조치를 부실하게 결정해놓고서도, 더 이상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제시한 보완조치는 14번 풍력발전기 하나만을 제척하거나 위치 이동하라는 내용에 불과했다.

여기서 ‘제척’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위치이동’은 풍력발전기를 옮겨서 설치하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를 사업자에게 결정을 맡긴 것이다.

사업자는 제척이 아닌 위치이동을 택하여, 더 많은 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환경부가 사실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사업자 역시 위치이동을 선택하여 보완조치계획서를 영양군에 제출했다.

최소 10마리의 산양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산양정밀조사’마저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양정밀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3~4월 단 두 달이었는데, 산양의 행동반경이 달라지는 출산기인 5~6월이나 번식기인 10~11월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산양정밀조사의 실시 목적이 사업예정지 내에서 산양의 서식공간 분석과 산양의 행동권, 이동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산양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또한, 영양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무인센서카메라 조사는 사업예정지 인근 21 개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주민들이 무인센서카메라로 산양을 촬영한 핵심조사구역 내 14 개 지점에는 아예 카메라를 설치하지도 않고 산양서식밀도를 산정했다. 풍력발전 사업예정지 내의 산양서식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산양촬영지점에는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

사업자의 산양영향 저감방안조차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의 서식공간 분석이나 행동권, 이동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는 산양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공사 시 소음 진동 최소화, 산양 먹이주기 등을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산양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산양정밀조사를 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실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 · 영덕 공동 대책위에 따르면 “산양정밀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실시하여, 사업예정지 내에 산양의 서식공간 분석, 산양의 행동권, 이동로를 파악한 후 재보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부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르면, 14개 풍력발전기 중 6개가 생태 · 자연도 1등급 구역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해당 지침에 따르면, 멸종위기 1급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750mX750m로 생태 · 자연도 1 등급 권역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3번, 4번, 8번, 9번, 13번, 14번의 6기 풍력발전기가 산양, 박쥐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들어서게 된다.

사실 AWP 영양풍력발전사업은 이러한 높은 생태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미 2017년 환경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당시 부동의 사유는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 · 자연도 1 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산림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대상지 남측에 이미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운영 중, 2개소가 공사 중인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물의 이동 제약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같은 사업은 2022년 8월에는 조건부 동의 처리되었다. 이제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5개 풍력발전단지에 98기의 국내 최대 풍력발전기가 밀집해있다.

즉, 동물의 이동제약이나 생태적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 뿐만아니라, 2017년 당시보다 이 지역의 높은 생태적 다양성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주민들의 무인센서카메라 촬영 결과 21개 지점에서 멸종위기 종 산양(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제 217호)이 발견되었고, 국립생태원에서 붉은박쥐(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제 452호), 2023년 공동조사단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작은관코박쥐(멸종위기종 1급) 등이 발견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양풍력 사업의 산양부실조사와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도대로 작성되면서 환경영향이 은폐, 축소되면서 졸속, 부실, 거짓 평가 시비에 놓여왔다.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의 측의 용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산양정밀조사를 수행한 결과 사업예정지가 산양의 행동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실시한 무인센서카메라 조사에서는 사업예정지 인근 21 개 지점에서 산양이 촬영되면서 산양의 행동권임이 드러나 공동조사단이 꾸려지기도 했고,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에서 부실이라고 판정된 바 있다.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이미 2017년 당시 AWP 영양풍력사업이 환경부에서 부동의 되었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였는데,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과정에서 ‘식생조사표 거짓작성’과 ‘주민동의서 조작’이 밝혀진 바 있음에도,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것이다.

AWP 영양풍력사업에서 나타난 산양 부실조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국가공탁제’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고, 환경영형평가 업체에게 대행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신 작성하게 되는 만큼, 사업자의 의도대로 졸속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골라서 평가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나 제 3자 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실하게 조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전문가에게 정보를 더 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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