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 10:36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공정언론 창업일보]오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발급 규모는 총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부터 5월 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부터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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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오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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