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6. 16:16
[공정언론 창업일보] 검사의 징계제도 손질을 위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6일,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직간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검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 경찰, 군인,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특정직공무원도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된다.
검사의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부터 특권을 누린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 종류가 있는 것에 반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감봉·견책 5가지이며,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도 차이는 심각하다.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검사의 경우에는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견책 처분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아무리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처분에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같은 양정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도 파악됐다. 공무원 징계령과 검찰내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같은 징계 양정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23년 10월, 인천시 소속의 2급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5%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데 반해, 22년 12월 서울고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지만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검사징계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재심사 청구가 불가하고,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기간제한이 없지만 검사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2개월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등, 징계 관련 대부분의 사안에서 특권이 존재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정하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며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