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법안 발의…가계 부담 완화 기대

2024. 11.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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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자녀가 20세 이하인 가구는 세액공제율이 10%로 상향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은 약 65만 원에 달하며, 이는 소득 대비 약 4.68%”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지만, 매월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통신비는 제외되어 왔다. 특히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이동통신비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이동통신비를 필수 지출 항목으로 인정하고, 가계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 개정안은 오세희, 서삼석, 문대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계 지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 증가와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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