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 19:04
[공정언론 창업일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실시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노태우 씨가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은 총 4,500여억 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비자금은 2,628억 원으로 미추징 금액 1,872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노태우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 신고 내역은 아내 김옥순 씨가 단독상속 받은 연희동 자택과 딸 노소영 씨가 단독상속 받은 대구 팔공산아파트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노 씨의 부인 김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0여억 원에 이르는 기부를 해온 사실이 폭로되며, ‘150억 원의 출처는 김옥숙 씨가 따로 관리하던 노태우 씨의 불법 비자금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조세범 처벌법' 상 재산을 은닉, 조작, 은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노씨 일가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씨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나 현금화를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과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 씨가 부정 축재된 비자금,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여전히 돈세탁하고 있으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조차 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비자금 세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옥숙 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살피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지 않겠냐?”라면서 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심 후보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노태우 씨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만들어둔 비자금을 가지고 후손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은닉 자금을 세탁하고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검찰이 반드시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고, 은닉 비자금을 추징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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