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11년간 변호사법 위반 운영한 '회생컨설팅' 사업

2024. 11.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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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지난 11년 동안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해온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중진공이 2025년부터 회생컨설팅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중진공 회생컨설팅의 구조적 문제

중진공이 진행해 온 회생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됐다. ‘유형① 회생컨설팅’은 중진공의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② 회생컨설팅’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유형① 회생컨설팅’의 운영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 중진공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 동시에, 회계법인이 추천한 특정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러한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연계가 법률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번 개선 조치는 김동아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국가의 지원 사업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업이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중진공의 운영 방식이 법적 합법성에 맞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회생컨설팅 사업의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이 직접 법무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법무법인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생컨설팅에 대한 비용 지급 역시 중진공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지원 기업이 독립적으로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외부 연계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선 조치가 중진공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이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적 지원 사업은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신뢰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 발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구조적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중진공의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에서 법적 감시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진공은 이번 개선을 통해 단순히 법적 합법성을 넘어서 지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생컨설팅 사업의 개선 조치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회생과 재도약을 돕는 동시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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