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간호법 재발의.."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공정언론 창업일보]간호법이 재발의됐다. 23일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