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비수도권 50만이상 중소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타면제 필요하다"
[공정언론 창업일보]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