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에듀윌 부당광고행위 제재"...공정위,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공거래질서 저해성' 등 위법성 문제 삼아
공정위, 에듀윌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공거래질서 저해성' 등 위법성 문제 삼아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지만 "특정연도에만 해당되고 근거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지 않았다"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로 "모든 기간 시험에 1위라고 소비자가 오인" 에듀윌 광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 거래질서 저해" [심층취재]"에듀윌 부당광고행위 제재"...공정위,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 창업일보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전문 업체 에듀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제재에 들어갔다.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대대적 www.news33.net [공정언론 창업일보]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전문 업체..
202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