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정언론 창업일보]고용노동부는 9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