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