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6. 09:43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공시가격 1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주택의 0.86%에 불과해 1주택자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주택자 공제금액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 절반으로 떨어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 1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그렇게 줄어든 공동주택의 57.8%는 강남 3구에 소재한 주택이며 성동구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70%가량 줄어든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종부세 1주택자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세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올해도 8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별 세목에 대한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현행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수는 152만 호다. 이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 6,780호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7%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상 공동주택은 13만 6,484호가량 줄어 전체 공동주택의 0.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남 3구의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7만 8,902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전체 감소 주택의 57.8%를 차지한다.
또한, 성동구의 경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70%가량 줄어들고, 강동구와 마포구 등은 9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에서도 사실상 종부세 부과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사회적 편익의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 보유세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면서“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 논의가 필요하나, 공제금액을 올려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올해 4월 기준으로 8조 원 넘는 세수가 펑크 난 상황인 만큼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개별 세목에 대한 단순 감세가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슈&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광희, 세종보·공주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철야 농성 돌입 (0) | 2024.06.06 |
---|---|
우원식, 대통령 거부권 신중히 행사해야 [국회의장 당선인사말 전문] (0) | 2024.06.06 |
이재명,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 책임지는 것 (0) | 2024.06.05 |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은? ..고용정보원,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0) | 2024.06.05 |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