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공약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2024. 2. 18. 14:0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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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센터 설립·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등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급식비 인상 및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18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부는 이날 ▶군종합안전센터 설립·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등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급식비 인상 및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하는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228호에서 국민과의 국방 약속,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도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약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군종합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대 안전사고 대응 군의 안전 관련 총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한다.  현재 안전담당부서가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산재되어 운영중이며 국방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상담, 대인관계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보강으로 서비스 체계를 확대한다.  현재 5개 권역별 정신건강센터(수도·구리·양주·춘천·대전) 운영중이다.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 정직원 채용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기로 했다. 

▶군 장병 상해보험 전면시행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경기, 강원 정선, 충남 서천·부여, 충북 증평, 경북 영천 등 일부지자체별로 군인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중이다.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군 장병 급식비 인상 및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 질을 향상한다. 군 급식의 민간위탁 확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방부는 2021년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각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체제 개선과 민간위탁운영 등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 등 다각도로 급식의 효율적 운영하다.  급식 관련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 

▶군 초급간부 등 군인의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해 군인 부담을 완화했다. 군인의 이사화물비 지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왔으며, 특히, 이사 중에 발생하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이전비용 등이 제외됐다.  초급간부 경우 최초 부임지로 이사할 경우 또는 5년차 되기 전에 전역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화물비가 지급이 되지 못하여 왔다. 

▶군인 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군무원 당직비 수당 인상(평일 3만원, 휴일 6만원)한다. 현재 군무원 수당은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당 지급중이다. 특히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시설(관사 또는 간부숙소)을 지원한다. 

◇국가배상법 개정해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아픔 위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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