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2. 14:42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세청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ㄷ 또한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 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 원으로,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일부터 22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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