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부동산 조세 정책 세미나' 개최

2024. 6. 27. 17:13뉴스

반응형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던 사례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조세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 했던, 국민의 삶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온전히 공정한 상식에 기반한 세제 실현이 필요한 때”라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조세 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민간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의 평균을 고려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조정하는 대안과 최고세율을 1%로 변경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완전 면제, 다주택자 중과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다.

상속세의 경우는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8년째 변하지 않는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재건축부담금은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측 담당 국장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건축부담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은 “상속세의 경우 공제 기준이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어 중산층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현행 상속세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종부세 완전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해 기재부에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국장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고금리,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모두 커지는 가운데 재건축분담금과 함께 재건축부담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다”라며, “김은혜 의원께서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가격 안정과 공급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며, “오늘 논의된 실효적인 방안들이 속히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부동산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은혜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직후 1,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추후‘상속·증여세 완화 법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및 합리적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