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정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촉구

2024. 8. 16. 12:16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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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국민연금 손실을 정부가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된 손해를 1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 불법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소송비용, 이자를 포함하여 23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당시 불법 승계 작업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 행위 관련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손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도 밝히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며,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가 지금같이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 합병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 정부는 즉각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대가로 정부 인사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재벌 그룹의 승계작업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두 가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실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을 10년이 다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작년 6월 엘리엇에게 5,359만불(약 690억원), 올해 4월 메이슨에게 3,203만불(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과 이자등을 포함하면 엘리엇에게 1,500억원, 메이슨에게 800억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여 엘리엇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무기력하게 패소하며 수백억의 지연이자만 늘어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 반성이 먼저입니다.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은 너무나 소송결과에 대해 자신만만했고, 소송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상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온만큼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은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그들의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존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손실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소송도 언제 시작할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행하는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등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세금과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회피한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국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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