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9. 12:00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월 2일까지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월 2일까지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국세청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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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주요 대상자는 건설・제조업자 15만 명, 음식・소매 ・숙박업 110만명 등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다.
단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Q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5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2.(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4.(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4년 9.2.까지 10,000,000원, 2024년 11.4.까지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4년 9.2.까지 11,000,000원, 2024년 11.4.까지 11,000,000원
Q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월)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금)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Q7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한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금)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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