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필요성 강조

2024. 7. 13. 09:57뉴스

반응형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2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시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태영 의원과 김영진(수원병), 김승원(수원갑), 박상혁(김포을), 문정복(시흥갑), 민병덕(안양 동안갑), 한준호(고양을), 손명수 의원(용인을), 경기도의 공동주최로 열렸고,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장준호 안양대 교수, 권혁삼 LH주택연구단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사무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경기도내 반지하 주택은 7만 8,678호이며, 이 중 침수 피해 반지하 주택은 8,861가구로 11%를 차지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와 화재 발생에 취약한 데다, 채광이나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하고,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직까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을 위한 법적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이제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기존 임대료로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조속한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 경기도가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삼 LH 주택연구단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도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거주환경 불만족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저렴 주거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세입자 보상,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 보상 등의 대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검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