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 09:26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경제6단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노조법2조,3조)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 [전문]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 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그동안 경제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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