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공매도 제도 개선' 발표...내년 3월 재개할 듯

2024. 6. 13. 16:55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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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공매도가 내년 3월 전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일 민당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당정협의회는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내용을 정리하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불법자에게는 일벌백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아울러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거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그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또한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후 갚아야 하는 기간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는 공매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계획 하에,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불법 공매도를 행한 투자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매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정부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모두 공매도 거래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안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전략 다양화를 돕고,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최근 매도 기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 액티브 펀드·헤지펀드·롱숏펀드 등 다양한 성격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창업일보 뉴스였습니다.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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