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의심 사례 지난해 17조 넘어... 5년 중 최대 금액

2024. 9. 2. 16:47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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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꺾기’가 지난해 17조원을 넘겨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뜻한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 최근 5년간 은행별 의심거래 건수 및 금액

* 금소법 시행(’21.3.25.) 이전에 은행법은 취약차주(중소기업, 개인 신용평점 7등급 이하)에 대하여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보험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거나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꺾기로 규제.금소법은 ①취약차주(중소기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에 대하여는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보장성 상품, 일부 투자성 상품의 판매 및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그 밖의 차주에 대하여는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 및 일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꺾기로 규제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기업은행 2만2,985건 ▲하나은행 2만2,649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3조4,434억 원 ▲우리은행 1조8,327억 원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 금액에서 기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전체 금액의 36%,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31%를 차지했다. 

◇ 연도별 국내 은행 꺾기 의심거래 건수 및 금액 (총액)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꺾기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히 올해에는 전체 시중 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은행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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