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리튬 등 위험물질 소방청·행안부 통합 관리 필요

2024. 7. 2. 18:21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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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적용법률이 달라 발생되는 비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소방청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에서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사태를 유발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며칠 전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선로의 특수차량 화재 등에서도 리튬배터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고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지금 도로에도 60만 대의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로 거리를 누비고 있다”며 배터리에 대한 안전대책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고 이번 화재에서 무리한 적재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도 당부했다.

이광희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여부를 질의하며 소방청의 적극적인 활동 촉구에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소방청장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에는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접한 지역’과 ‘산업단지’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전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이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연 1회 이상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아리셀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이번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신기술과 신소재의 개발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서 기술은 발전하지만 새로운 위험도 상존”한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에게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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