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 18:4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창업일보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이준석 의원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단체문자의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발송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포털 광고를 선관위가 위탁시행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확대하고 선거비 보전 범위를 5%이상 득표시 5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현행의 70%수준으로 축소하고 선거사무원 수의 형평성 확보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기간에 무작위로 살포되던 ‘문자공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은 원천 차단되고, 선관위가 위탁발송하는 문자메시지만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발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전체 유권자에게 보내는 만큼, 단체문자 횟수는 8회에서 6회로 줄였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문자 발송과 포털 광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선관위가 위탁 시행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거기에 더해,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현행보다 70%로 축소해, 후보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에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법안의 별칭이 ‘반값선거법’인 이유가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후보자 개인 부담은 덜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비 보전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최소 10% 이상은 득표해야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비용의 50%는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구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수도 전체적으로 줄였다. 특히, 가족 수에 따른 선거운동원 편차를 줄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보좌진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용하던 특혜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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