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최윤OK금융家의 ‘뒤틀린 윤리경영’ (1)대부자산누락·부실채권내부거래·사익편취의혹 “공정위는 어떤 판결 내릴까?”

2023. 9. 8. 08:39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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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도덕성 지탄받은 최윤은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왜 숨겼나?"
공정위 "부실채권 매각이익 최윤 총수에게 깔때기처럼 빨려들어가...부당내부거래 의혹 조사 중"

 

[이슈진단]최윤OK금융家의 ‘뒤틀린 윤리경영’ (1)대부자산누락·부실채권내부거래·사익편취의

[공정언론 창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집단기업감시국이 OK금융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창업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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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OK금융그룹 회장, OK금융그룹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OK금융그룹 제공

[공정언론 창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집단기업감시국이 OK금융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창업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OK금융그룹(회장 최윤)에 대해서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행위’의 저촉 여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오케이금융그룹 관계자도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OK금융이 최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사기성 작업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경고를 받은 조사와는 별개로 “총수 사익편취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조사 대상기업임을 시인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6월 ‘사업자 주담대 부당대출취급’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제재를 받았다. ‘기관경고’이상이면 대표이사가 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었던 터라 위험점(點) 직전에 아슬하게 멈춰선 셈이다. 이로 인해 OK금융은 윤리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OK금융그룹의 윤리성이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신인 아프로서비스그룹 시절, 최윤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부자산을 줄인다고 금융당국과 약속하고 OK저축은행을 만들어 놓고는 가족계열기업을 대부자산에서 누락했다. 당시 최윤 회장은 대부자산 감축계열사에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숨겼다가 국정감사에서 발각됐다. 옐로우캐피탈은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100%지분을 가진 가족계열사이다. 결과적으로 최윤 회장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아프로서비스는 겉으로는 대부자산을 줄이면서 뒤로는 가족 위장계열사로 대부업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OK금융그룹은 최근에도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공정위 집단기업감시국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의 내부거래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의 ‘의도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건은 OK금융이 종금사도약을 꿈꾸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조사 결과에 촉각이 서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1.

"공정위는 0K금융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최윤 회장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어떤 판결 내릴까?"

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OK금융그룹 계열사 6곳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OK캐피탈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현재 자산 양수도 작업을 진행 중인 계열사들이 조사 대상이다.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1조원 규모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OK금융이 계열사를 처분하고 자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저가로 채권을 매매하며 계열사들까지 일감을 몰아준 것에 감시의 칼을 겨누고 있다. 계열사간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이 최윤 회장에게 흘러갔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OK금융그룹의 지분 구조상 최윤 회장의 1인체제 구조여서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는 더 엄격하게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당지원 행위’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 1년 이내로 처리하려고는 하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나간 이유는 OK금융그룹이 내부자(계열사) 거래에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OK금융그룹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가 ‘부당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OK금융그룹의 경우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규제가 모두 포함되는 공시대상기업이다. 내부거래 중 ‘부당지원요건’에 해당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OK금융그룹 총수일가에 대해서 사익편취 의도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이며 공시대상기업은 심사지침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그리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 "국정감사에서 도덕성 지탄받은 최윤은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왜 숨겼나?"


2016년 국정감사에 최윤 회장은 수감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신문 대상자로 출석했다. 그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OK금융그룹의 전신이었던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총수로서 ‘대부업관계법령 위반(대출계약 철회권 및 불법추심 등)’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최윤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도덕성’을 지적을 받았다. 이듬해 발간한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감에서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업체)이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인가조건(대부잔액 감액 목표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인가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약속미이행’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국감에서 제윤경 의원은” 최윤 회장이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저축은행 인가조건인 대부잔액 감액목표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저축은행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으로 출범시키면서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자산 40%를 줄이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최윤의 동생 최호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발각됐고, 이로 인해 ”최윤 회장은 가족계열기업을 대부자산 감축회사에서 누락·은폐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감 이후인 2016년 10월 14일부터 12월5일까지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로서비스가 가족계열기업의 대부자산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확인됐다. 

제윤경 의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일정 비율 이하의 대부업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OK저축은행을 인수했는데, 뒤로는 (가족기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자산만 키웠다“며 최윤 회장의 비도덕성을 비판했다. 이 사실은 이듬해 명확히 사실로 드러난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4월 19일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총족 명령안 및 이행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가족계열사인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포함할 경우 2015년 6월말과 12월말 총 2차례에 걸쳐 목표잔액보다 1,388억원을 더 대출해줌으로써 금융당국과의 대부잔액 목표치 약속을 위반했다. 최윤 회장이 동생 최호 등이 운영한 가족기업계열 대부회사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대부자산 감축계열사에서 제외한 것이 금액으로 확인된 셈이다. 

◆가족계열기업 대부자산에서 누락 ”최윤 도덕적 해이 비판“봇물아프로서비스(OK금융그룹전신) 대부자산 감축 약속하고 OK저축은행 인수했으나...동생 최호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옐로우캐피탈 대부자산 감축기업에서 제외...제윤경 의원 ”최윤, 당국과 약속 어겨...OK저축은행 인가 취소해야“

 

최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당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던 터라, 최윤 회장의 ‘비도덕성’이 더욱 부각 됐다. 증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금융 당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최윤 회장의 도덕성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 때문인지 아프로금융서비스의 증권사 인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아프로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정부 당국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가 증권업을 인수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증권업을 인수하게 되면 제도권 금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당시 아프로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낮았던 것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 21조의2항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라면, 기본적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유지가 디폴트로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3.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부자산 감축계열사 ”옐로우캐피탈대부는 현재도 성업중...“

당시 문제가 됐던 옐로우캐피탈대부는 2023년 현재 성업 중이다. 이 회사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2014년 6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소액의 소비자금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6로34 J&P빌딩에 소재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한마디로 <대부업체>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혁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2022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1,357억6582만원이다. 특수관계인으로 비콜렉트대부(주)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주), 에이치앤엘이비(주) 등이 있다. 2023년 5월 정정신고를 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최대주주 최호로부터 22억200만원과 특수관계인 에이이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로부터 122억원을 차입해 총 144억200만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억원이다. 

옐로우캐피탈의 특수관계인 비콜렉트대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및 여신금융업’을 사업목적으로 2016년 1월에 설립한 대부업체이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6로34 J&P빌딩에 사업장이 있다.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옐로우캐피탈의 대표이사 이혁진이 대표이사로 있다. 최호와 이혁진이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다.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는 비콜렉트대부가 94.92%, 최호 2.54%, 이혁진이 2.54%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대표이사는 이혁진이며 사내이사는 최호와 이혁진이 겸하고 있다. 에이치앤에이치에이비는 비콜렉트대부가 50.65%로 최대주주이며 아사히(주)가 49.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 내용이며 기업집단명은 오케이금융그룹이이다.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최윤이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오케이홀딩스대부(주)이다. 

◆가족계열기업 ‘옐로우캐피탈대부’ 지금도 성업중...OK금융측 ”법적 관련 없는 회사다“...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대부자산을 누락시켜 윤리적 지탄을 받은 친족 계열회사...금융위,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최윤 회장의 가족계열기업으로 인정...DART에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도 옐로우캐피탈대부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 비콜렉트대부를 OK금융그룹의 친족회사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 제공.

 

[그림] OK금융그룹의 소유지분도에서 최윤 회장과 동생 최호는 혈족 2촌으로 특수관계인이다. 또한 이 둘은 원캐싱(주)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022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부도’ 중 ‘오케이금융그룹 소유지분도’. OK금융그룹의 소유지분도 전체 그림은 아래 그림 참고.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서 중요시할 포인트는 DART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최호>, <이혁진>, <대부회사> 그리고 <동일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인> 등이다. 옐로로우캐피탈과 비콜렉트대부는 강서구 마곡동에 동일한 주소지를 공유하며, 최호는 오케이금융그룹 총수인 최윤 회장은 동생으로서 혈족 2촌이다. 최호는 집단기업공시대상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인’이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혁진은 최호의 핵심 사업파트너로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2016년 국감에서 대부업자산을 속여 문제가 된 헬로우크레디트의 전 대표이사라는 점이다. 2023년 현재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여전히 성업 중이며, 헬로우크레디트 대표이사 이혁진은 옐로우캐피탈대부와 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바꿔 대부업을 운영 중이다. 

옐로우캐피탈대부와 관련 OK금융그룹 관계자는 ”(OK금융그룹과) 관계회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답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OK금융그룹 관계자 역시 ”OK금융그룹과의 관리관계는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되레 ”(OK금융그룹에 옐로우캐피탈대부를 물어보는 것은) CJ나 신세계 이야기를 삼성한테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냥 법적으로 자료만 취합해서  신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정위가 발표한 OK금융그룹의 소유지분도에 따르면 최윤과 최호는 혈족 2촌(형제)의 ‘친족관계’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인’이다. 

또한 이 둘은 원캐싱(주)의 주요 주주들이다. 원캐싱은 이 두 사람을 포함하여 오케이캐피탈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 주주구성이 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 원캐싱은 동일인 최윤이 52.3%, 오케이캐피탈 3%, 아프로파이낸셜대부 28.1%, (주)그리타 16.6%의 지분으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다. 오케이캐피탈은 최윤이 93.2%의 지분을 가진 오케이홀딩스대부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최윤이 100%의 지분을 가진 J&K캐피탈이 98.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그리타는 최윤의 동생 최호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이다. 원캐싱을 통해서 최윤과 최호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 및 친족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구성원임이 확인된 셈이다. 

◆원캐싱은 최윤과 최호가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친족을 넘어 ‘공동의 이익 추구’

쟁점 포인트는 지분관계가 아니라 윤리성의 문제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최윤 회장이 질타를 받은 것은 대부자산을 줄이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대가로 OK저축은행의 인가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뒤로는 가족계열기업의 대부자산을 누락했다는 ‘도덕성 결함’ 때문이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남윤원 실장)은 ”그렇다면 제윤경 의원이 당시 국감에서 왜 문제를 제기했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옐로우캐피탈대부는 OK금융그룹과)지분 관계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하지만 2017년 3월 금융위원회는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최윤 회장의 가족계열기업으로 인정하고 OK금융그룹에 대해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2023년 8월 현재, DART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는 옐로우캐피탈대부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 비콜렉트대부를 OK금융그룹의 친족회사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캐싱’의 전신은 ‘원캐싱대부’이다. 원캐싱대부는 지난 2018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양수되면서 대부사업을 접는다. 당시 OK금융그룹의 전신이었던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금융당국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었다. 당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 이행'을 내놨다. 대부업 대출잔액의 40% 이상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윤 회장이 동생 최호가 운영하던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을 대부자산에서 누락함으로써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캐싱, OK금융그룹 계열사간 채무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원캐싱은 대부업에서 손을 떼고 2018년 10월 1일부터 컨설팅 및 투자자문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상호도 원캐싱대부에서 원캐싱으로 변경했다. 흥미로운 것은 2016년 636억을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대부업을 접으면서 2017년 261억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는 영업수익은 아예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이후부터는 영업외 수익, 그중 이자수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61억, 2020년 61억, 2021년 53억 등은 모두 영업외 이자수익 금액이다. 이 수익은 원캐싱이 OK홀딩스 등 OK금융그룹 계열사간의 채무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들로 파악된다. 원캐싱은 2021년 0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P2P연계투자를 하는 투자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다.

4. OK금융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 문제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 도중 부당한 지원행위 의혹이 총수일가에도 연계된 것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또한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은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을 준범(遵範)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총수일가’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 등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지원주체’는 법 제47조1항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한다“라고 대상 범위를 밝히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7년 본 규정이 생긴 이후로 자산규모 5조 이상이면 법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그 친족이며 동일인은 ’당해 회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곧 최윤 회장 자신이 총수이며,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자식, 형제, 4촌), 3촌 이내 인척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공정위가 밝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과 계열회사, 비영리법인과 관련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펴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친족 외에도 계열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여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친족 외에 계열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원의 ’의도성‘이 중요 관건“이라고 말했다. 즉, 친족 또는 계열사간 거래 행위에 있어서 지원의 의도에 ’부당성‘이 보인다면 ’사익편취‘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5.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의 법률적 근거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다소 장황하지만 관련 법적 조항을 짚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 집단기업감시국이 O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의 사익편취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 법률조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OK금융그룹 회계 담당자 역시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기 분명하다. 

공정위는 ”OK금융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심사지침> 중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따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당성의 판단 기준‘은 ▶이익 제공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또는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정상적인 거래보다 과다하게 낮거나 높게 거래하고 있지 않은지 등도 주요 포인트다. 부당 거래행위에는 세부적으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거래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 거래 ▶상품 및 용역거개 ▶인력제공 등이다. 이상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보다 지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단계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거래 대해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의 4개 유형으로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관건은 OK금융그룹이 그간의 내부거래(계열사 포함) 행위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거래행위 등에 ’저촉성이 있는냐‘의 여부일 것이다. 

6.OK금융그룹는 최윤-최호의 1인지배체제 회사이며 유독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많다. 

공정위가 밝힌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이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비율이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 OK금융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므로 위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OK금융그룹의 내부거래의 부당성이나 일감몰아주기 의혹 역시 위 조항의 위반 여부일 것이다. 

2022년 5월 1일 기준 OK금융그룹 소유지분도. 동일인 최윤의 특수관계인으로 혈족2촌인 최호의 지분도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2022년 5월 밝힌 <오케이금융그룹 소유지분도>에 따르면 총수(최윤 회장)가 20%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계열사는 오케이홀딩스대부(93.2%), 오케이데이터시스템(100%), 오케이컴퍼니(100%), 원캐싱(52.3%), 예스자산대부(74% ; 최윤 20%+친족54%) 등 5개 계열사이다. 또한 오케이홀딩스대부는 오케이벤처스(100%)와 오케이캐피탈(100%), 오케이저축은행(98%)의 지분을 갖고 있어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계열사이긴 하지만 최윤 회장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J&K캐피탈 역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98.8%),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100%) 지배력을 갖고 있다. 최윤 회장의 동생(혈족 2촌)인 최호 역시 비콜렉트대부(100%), 옐로우캐피탈대부(1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비콜렉트대부는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70%), 에이치앤에이치엘에이비(100%)의 실제적인 지배회사이다. 이로 보면 OK금융그룹의 꼭지점은 최윤 회장 동일인이며, 그가 실제적인 1인지배체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생 최호 역시 1인지배체제의 꼭짓점으로서 동일한 형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아울러 최윤과 최호는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듯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캐싱(주)을 통해 공동 주주로서 공동의 이익을 나눠 갖고 있다. 

공정위가 현재, 현미경을 대고 있는 곳은 OK금융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이다. 그동안 OK금융그룹은 워낙 계열사간 거래행위가 잦았고, 특히 최근 OK저축은행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을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 8월 25일 특수관계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와 106억2000만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공시에 이같이 공시했다. 거래일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브랜드 사용이 계약 체결목적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 6월 30일 특수관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4,079억900만원 대출채권을 양수했다. 또한 지난 6월28일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에 담보채권 190억1800만원을 양도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신용채권 720억5000만원을 양도했다. 양도목적은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실채권 매각이다. 2022년에도 OK저축은행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640여 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2021년에는 740억원의 부실대출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팔았다.

◆부실채권 매각이익 최윤 총수에게 깔때기처럼 빨려들어가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이러한 부실채권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이 마치 깔때기처럼 그룹 오너인 최윤 회장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도 이 부분을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년간 부실채권 매각이 이뤄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최윤 회장의 해외 계열사인 J&K캐피탈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J&K캐피탈은 최윤 회장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팔아넘긴 부실채권의 매각이익이 종국에는 총수인 최윤 회장에게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집단기업감시국 관계자 역시 ”OK금융그룹의 내부거래가 총수 사익편취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부당지원 의혹이 있으면 그 역시 총수일가사익편취의 조사대상이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피력했다. 

OK금융그룹의 내부 거래는 비단 OK저축은행과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오케이홀딩스대부, 원캐싱 등 총수일가가 2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내부거래 의혹이 짙다. OK금융그룹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찬찬히 살펴보기로 한다. 

7.최윤OK금융가의 뒤틀린 윤리경영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두 사안 모두 OK금융의 <기업 경영 윤리>와 직결된다. 만일 공정위 조사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OK금융그룹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금융그룹이 기업 경영을 운영함 있어서 ‘윤리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자료 OK금융그룹 홈페이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타격은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윤 회장만큼 윤리경영을 중시한 금융사는 드물다. OK금융그룹 사이트를 열면 ‘윤리경영’이란 말이 첫눈에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최윤 회장의 인사말 첫 마디에도 ‘윤리경영’을 바로 찾아 볼 수 있다.

최윤 회장은 “철저한 윤리경영을 통해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 ‘절대 반칙하지도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는 공정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다. 또한 최선을 다해 인재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최윤 회장의 과거 행적, 그리고 현재에 불거졌던 일련의 사건들 [가족계열기업 대부자산 누락, 부당내부거래의혹, 총수사익편취 의혹] 등은 최윤 회장이 말한 <윤리경영>과는 엇박자를 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기성’ 작업대출, 횡령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를 노출했고, 최근에는 일부 직원들의 핸드폰 강제수거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시정 권고까지 받았다”면서 OK금융가의 윤리성을 우려했다. 

OK금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그리고 이로인해 발생한 수익이 총수일가로 몰리고 있다는 의혹’부터 씻어내야 한다. 부당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OK금융그룹의 윤리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OK금융에도 결정적 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위의 매우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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