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 14:36ㆍ이슈&포커스
고용부,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 드러나
[공정언론 창업일보]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일부 금융권 비정규직이 아직도 건강검진이나 생일축하금 등을 못 받는 등 차별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사항을 감독할 결과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사항을 감독할 결과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권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행위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부는 위반행위를 감독한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 자기계발비 등 차별적 처우 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 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10개소, 카드사 2개소, 신용정보 1개소 등이다.
◆저축은행, 건강검진 사내대출 학자금 중식비 자기계발비 생일축하금 복지카드 등 기간제근로자에 차별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 등 지원 제외하는 차별을 했다. 대출업무 담당하는 정규직에게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 지원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너났다.
저축은행은 또한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 등도 차별했다. 기업 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게는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 10만원의 생일축하금, 근로자의 날 10만원 등의 수당 지급하나, 단시간근로자(7시간)에게는 미지급했다.
저축은행은 복지카드도 차별했다. 가령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 25만원의 명절선물비를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또한 사무보조 정규직에게는 월 20만원,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지급하는 등 중식대도 차등지급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도 식대·명절 포인트를 차등 지급했다. 정규직에게는 중식대 월 31만원 지급하나 기간제에게는 월 25만원 지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는 6만원 명절포인트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회사역시 IT 유지보수를 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 지원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부여 등 적발
이들 업권의 경우 성희롱, 육아지원 등 위반한 것으로 나나탔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14개소에 성희롱 및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등 18건이 적발되었으며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조직문화개선 요구, 그 외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성희롱의 경우 임원이 미국에서 살다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 한 명씩 포옹하거나 회식 이외 시간에도 수시로 팔짱 끼거나 손을 잡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접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업권은 또한 ▶임신근로자를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과소 부여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 동의 없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실시 등 다양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또한 "이들 업권 25개소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 금품 미지급한 사례가 50건이 적발됐으며 949명 4억5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6명에 500만원에 이르며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미만 지급하거나 기간제근로자에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이 221명,에 3300만원에 달했다.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약정 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시켰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한 케이스도 있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 511명에 1억8300만원 ▶퇴직급여 미지급자 202명에 2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변경으로 중식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기간제에게는 변경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만원을 지급하여 체불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했다.
◆성희롱 사례도 다수 적발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보하거나 포옹"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되었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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