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5. 17:35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5일 학업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개인 상황에 맞게 제때에 통합 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초저출산(’23. 합계출산율 : 0.72)의 지속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자살·자해, 기초학력 부진, ADHD, 품행 장애 학생 수는 크게 늘고 있다”며,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통계청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47만명의 학생이 2025년에는 406만명, 2040년에는 328명으로 ’20년 대비 향후 40% 이상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육기본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에 의할 때,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자는 ’21년 26,655명에서 ’22년 31,541명으로 18% 늘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21년 20,682명에서 ’22년 26,050명으로 26% 급증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19년 92,958명에서 ’23년 109,703명으로 18% 늘었으며, 이주배경 학생수는 ’17년 109,387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89%를 차지 했으나 ’23년에는 181,178명으로 3.48%나 차지했다, 특히, 17세이하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6년 1.6명에서 ’21년 2.7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지자체·기관별로 사업이 분절돼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이 어렵고, 학생 정보에 대한 통합 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때문에, 정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등을 지원토록 했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관리·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토록 하는 등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법안 제정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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