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지자체특성에 맞는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24. 8. 5. 17:39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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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5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설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바꿔서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는 관람객들이 그 지역만이 가진 문화ㆍ예술의 독특한 특성을 감상하게 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권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역시 장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의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평가는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이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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