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의 마포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강한 유감"

2024. 5. 7. 16:29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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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민주당 서울마포을)과 마포구 주민들은 7일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2004년 춘천지법,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기물 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과 판례에 따라 입지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현행법령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판결이 될 우려가 커졌다. 다시 한번 민의를 거스르고, 법질서를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법이다. 고양시 등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입지선정을 진행해 경계로부터 2km 내의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를 위반했고, 입지선정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주민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 11명 이상의 위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페기물시설촉진법」 제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진행에 필수요건임에도 이전 대상지인 마포구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 한 번의 대화나 사전의견 조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 역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졸속으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마포구청과 서울시 합동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지난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서울시의 토양정밀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환경부는 서울시에 유리한 새로운 불소 검출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의 밀실야합도 의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행정이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행정과 사법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강자가 아닌 약자 편에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경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모한 독단행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불법 행정으로 인한 마포구민들의 손해, 행정낭비,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서울시의 독단행청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마포구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청래 #마포구쓰레기소각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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