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에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정부에 보낸 수천억원의 배상금 청구서

2024. 5. 7. 17:34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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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삼성물산 합병에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정부에 보낸 수천억원의 배상금 청구서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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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리엇 사건의 경우에 2023년 6월 20일 중재 판정이 선고됐다.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이슨 사건의 경우에 올해 4월 11일 중재 판정이 선고됐다. 두 사건의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금만 약 860만 달러, 보수적으로 환산하더라도 한화로 약 115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소송 비용과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그 배상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오기형 의원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 받았다. 엘리엇과 메이슨의 배상액을 합치면 무려 2100억원에 달한다. 

한국정부는 엘리엇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이슨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합병 건에 박근혜 전 정부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맞물려 풀어내기 쉽지않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 물론 이도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액수이지 앞으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은 확실하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 배상액을 삼성에 청구하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만일 최종 패소할 경우 한국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액을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이 불법합병(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불법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함으로써 생긴 손실을 국민혈세를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병덕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과 김남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했고,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는 발언을 통해 '엘리엇 메이슨 중재판정의 문제점과 판정문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법무부의 구상권 청구 필요성과 국내 주주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짚었고 오종헌 사무국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도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원,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은 그 손해를 배상 받아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도합 약 2,100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작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뒤에서는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비밀지급하고 앞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위해 다투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회와 단체들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 및 구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피해자인데도 해외 헤지펀드만 손해배상을 받고 국내 주주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인만큼, 법무부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최대 6,7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또한 손해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를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기형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2건의 국제투자분쟁 ISDS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도 외국인 투자자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투자자 분쟁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미 FTA 협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국가 투자자 분쟁의 발생"이라면서 "작년과 올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고 밠혔다.

오 의원은 "엘리엇 사건의 경우에 2023년 6월 20일 중재 판정이 선고됐다.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메이슨 사건의 경우에 올해 4월 11일 중재 판정이 선고됐다. 두 사건의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금만 약 860만 달러, 보수적으로 환산하더라도 한화로 약 115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소송 비용과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그 배상은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이 관련돼 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합병 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점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문형표 당시 장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홍한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또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 이미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에 따라 기소가 됐다. 물론 지난 2월 5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사건이라도 얼마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확정되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사유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 관계자들 불법 행위를 했거나 또 부당한 개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메이슨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중재판정부가 이것을 공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무부는 곧바로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고 번역문도 국민들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당선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당선인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관련된 분쟁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이미 합병을 할 당시에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의 주력 기업이었던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0.35의 비율밖에 안 된다는 것들은 그 당시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주요 의결권 전문 기관들도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고 평가들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합병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다가 그 뒤에 태도를 바꿔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그건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게 되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어떤 직권남용 행위들을 통해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는 데 찬성을 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봤을 때 합병 전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것들은 거의 확인된 사실이고 그것이 두 번의 국제 중재 판정-엘리어 판정과 이번에 메이슨 판정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국내 법원에서는 판단이 오고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도 하루바삐 이런 확인된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물산 측에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최종적인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책무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만 하고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다가는 소멸시효도 다 완성이 돼서 실제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결국 법무부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국민연금에 돈을 맡긴 국민 대다수가 손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법무부와 국민연금이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민연금도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점을 계속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법무부와 국민연금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정부가 입은 손실에 대해 즉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분쟁은 이제 예외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거의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규율해야 할 적당한 규율 체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이 언제 진행되는지 모르는 깜깜이 장님 상태가 되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왜 돈을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 (따라서) 판결문을 제발 좀 공개해 ㄷ달라. 왜 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호소하거나 개탄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야 하겠는가"라며 판결문 공개를 요청했다. 

전 교수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제 투자자 분쟁 사건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한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누가 그 소송에 대응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판별해서 배제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맨 끝에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문 공개와 향후 대응, 그리고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 등등에 대해서 필요하면 특별히 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판결을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정부 또는 국민연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누구의 승소로 나오든 간에 ISDS의 결과가 확정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손실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큰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현재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의 투자자, 특히 국내 소수 주주 간의 역차별 문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금융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구상권의 책임소재를 따졌다. 김 소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ISDS에서 대한민국이 두 건 모두 졌다. 그 이유는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만한 합병 비율인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해외 투자자인 엘리엇과 메이슨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합병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배상해라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전체 청구 금액의 7%, 5%만 저쪽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선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쨌든 졌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질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당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것을 위하여 이재용 회장이 뇌물을 제공을 했고 결국 책임전문위원회로 오인하도록 지시를 했고 결국 그 수많은 전문 기관들이 반대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ISDS 판정을 통해 얻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는 결국 누구의 이익이 되었는가. 이재용 회장이다. 그럼 누가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는가. 이재용 회장이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번 ISDS 판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무엇보다 이재용 회장이 이 구상금을 책임져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뭐 해외 투자자 보호 안 했나? 아니다. 해외 투자자 엘리엇과 메이슨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나아가서 해외 투자자는 보호받고 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ISDS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 몫은 챙겨갔는데, 과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엘리엇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은 따로 돈도 줬다. 비밀 합의도 했고 추가 약정도 했다. 최근에 또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또 약정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다. 뭔가 좀 덜 줬나 보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삼성물산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많은 기자분들께서 취재해 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열심히 감시하고 지켜봐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이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1961년생의 출생률은 합계 출산율 6위였고, 2040년에 연금을 받는 1975년생의 출산율은 3.4였다. 현재 저출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높은 출생률과 격차를 보이는 게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3명에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던 베이비부머는 그 숫자가 많은 만큼 아직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이 많고 기금은 쌓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된 기금운용 수익이 589조 원이다.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그런데 지난 정권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삼성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을 함부로 행사했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불법 합병으로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이 손해를 누가 메꿔야 하는가. 마땅히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복지부는 국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이 국제 쟁송이 발생됐고, 국제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배상을 판정했다. 혈세로 해외 자본에게까지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국민에게는 손해를, 재벌가·해외자본에게는 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재벌과 해외 자본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복지부는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의원은 "국가 투자자 소송 2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금을 충당해서 그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봤던 분들 누군지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는 국민혈세 2,100억원 이재용·박근혜에게 청구하고 판정문 공개하라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낸 또 하나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지난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해 6월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를 대표해 중재판정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불복절차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한 배상액 2,100억원는 물론, 이후 불복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더해 막대한 혈세를 해외 투기 자본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중재판정의 진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과 8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의 승계를 위해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수천억대 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뒤에서는 비밀합의를 통해 삼성물산 자금 약 724억원을 엘리엇 측에 지급하고는 앞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앞선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면죄부 판결을 내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부의 책임이 크다. 1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는 승계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대법원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유 없는 뇌물을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셈이 된다. 그 결과 해외 투기자본은 2,100억원이 넘는 배상을 받아가지만 정작 우리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가 이후 진행될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제대로 해명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과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앞서 론스타와 엘리엇 ISDS 소송 당시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던만큼 이번에도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만약 정부가 얼마라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결론이 날 경우, 그 배상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불법합병의 이익은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 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연금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최대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6천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아무런 조치없이 국민연금이 떠안는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내년이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만료될 것이라는 우려의견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자금의 수탁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회적 혼란과 최악의 경우 약 2천억원에 달할 막대한 국고손실, 국민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및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가져온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 한다. 법무부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국회와 제 단체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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