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7. 22:23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이 작년에만 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며,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의 부도 등 재무 상황이 악화돼도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기에 현재 정부는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기업은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사업주는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재준 의원실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56,089개에 달했으나, 2023년도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에 내린 과태료ㆍ행정지도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5만 개가 넘는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적립비율 미충족을 방관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노조의 신고로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자산 규모는 물론 적립되어야 할 퇴직금이 얼마나 부족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의 정당한 급여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운용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와 적립금 충족을 지도, 감독이 필요함에도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하기에 법까지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제재조차 내리지 않아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적립금 취급실적의 부족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티메프의 사례처럼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확실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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