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 '상생협의6법처리' 시급...가맹사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2024. 4. 22. 11:43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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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생 '상생협의6법처리' 시급...가맹사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

[공정언론 창업일보]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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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즉 기존의 법안이 불공정하니 공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상생협의6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사안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면 된다. 

 

"상생협의6법 21대 국회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상생협의6법의 주요 내용

◆가맹사업법 개정 핵심내용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본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협상권 보장> 가맹점주단체가 본사와 거래조건 협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결과를 집행력 있게 보장한다. <부당 해지 제한>본사가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 <가맹점 정보 공시 강화>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핵심내용 <거래조건 협상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여, 협동조합원들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협상결과 집행력 부여>협상결과를 집행력 있게 보장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투자한다.

◆대리점법 개정 <단체구성 및 협의권 도입> 대리점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당 해지 제한>본사가 부당한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보 공시 강화>본사가 대리점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수료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데이터 공유 의무>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공정거래법 개정 <거래관계 지위 남용 금지> 거래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부당 표시행위 단속 강화>허위광고 및 부당표시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 강화> 수탁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원청과 거래조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협상결과 집행력 부여> 협상결과를 집행력 있게 보장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한다. <수탁기업 지원 확대> 수탁기업의 경영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기업 자영업자총연합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미디어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상생협의6법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걱 소상공인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주 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 우원식 의원, 김영배 의원, 최혜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경만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성환 의원, 이용선 의원, 김승원 의원, 22대 김남근 당선인 등이 함께했다. 

민생단체에서는 한국중소기업자영업자산협회 김진철 공동회장,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의장,  전국수탁자협의회 정동호 공동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 이중선 사무국장과  박승미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과 이현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는 참여연대 민생본부 김지우 팀장이 맡았다. 



▶박주민 "5월이 가기 전에 가맹사업법처리 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가맹사업법'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협상권 '을'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여러 법들에 대한 입법 추진을 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맹사업법이다. 가맹사업법의 경우에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보다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정무위에서 법사위에 보내진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무위가 소집돼서 가맹점법의 본회의에 직회부 절차를 밟아주고 본회의에서는 5월이 가기 전에 이 가맹점법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됐고 또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서 가맹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상생협의 6법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계를 공정한 거래질서로 바꾸는 일"

이어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남은 지가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던 '을'을 살리는 상생협의 입법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마지막 5월 본회의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22대에 새로운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참으로 버거운 일"이라면서 회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코로나 후유증, 그리고 경기 침체로 연급 후 경제 위기를 맞이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위태롭다.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영업할수록 높아지는 수수료 부담과 영업이익의 감소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맺은 대기업과의 갑질,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항변하면 그나마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자칫 폐업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그리고 중소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매출이 커지면서 본사는 성장하는데 가맹점은 수시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갑을 관계라 할지라도 공정해야 된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협상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상생협의 6법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계를 공정한 거래질서로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다음 주에 정무위에서 직회부와 관련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선거 지나고 계속해서 민생을 얘기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들께서 반드시 참석해 그 논의에 같이 해 주시길 바란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같이 협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기울

어진 운동장을 고치지 않고서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

▶"0.3%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이 99.7%의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700만 자영업자를 억압"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11년 차 하고 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을지로위원회-소위, '갑의 횡포를 맞고 을의 눈물을 닦자'라고 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이다. 그 을지로위원회 11년을 하고서의 결론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고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냈다. 대학 졸업하던 80년 초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이하의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91%였다. 지금은 46%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이 여기로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의 유통 재벌에 시달리는 자영업의 꼴이 이렇다. 0.3%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이 99.7%의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700만 자영업자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총선 끝나고 민생 이야기하던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생협의 6법,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업체 하청, 여기에 대등한 교섭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말하는 민생은 가짜 민생이다. 진짜 민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진짜 민생법안 상생협의 6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번 21대 국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생단체들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 의장

"본사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협상권이 통과돼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다. 저희는 21년 위생 사태 때 처음 위기를 맞았다. 본사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또 했으나 본사 친화적인 협의회만과 대화를 하고 저희와의 대화는 거절했다.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나마 22년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으로 상생 협약을 맺어서 월 1회 회의를 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으나 그 또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저희는 본사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그 대화 속에서 가맹점과 저희 본사와 같이 상생을 원하고 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들과 분쟁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사는 여전히 저희와 월 1회에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은 입법을 통해서 이 협상권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본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해 가맹사업법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김남주 변호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

이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는 "총선도 끝났다. 이제 일을 해야 할 때이다. 21대 국회는 아직도 한 달 반가량 남았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치솟는 경제 위기 전에 우리는 시간이 없다.  민생이 매우 지금 힘든 상태다. 어려운 원인에는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양극화도 있지만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앞에서 우원식 의원이 말씀해주셨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배불리 잘 사는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는데 직원들 월급을 쥐꼬리만치 주는 것이 아니다. 납품 단가가 낮아서 원재료 값이 높아서 이윤이 너무 박한 게 원인이다. 이런 문제는 대기업의 선의에 반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 아무리 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뭉쳐야 한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대기업과 협상력 차원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게 된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겨우 목숨만 살려주는 정도로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게 된다. 내수에 돈이 돌게 된다. 중소기업이 그 자금으로 기술 개발도 하게 되고 생산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단가 등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제한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일본과 호주 등 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이미 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 장악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협조하시길 바란다. 민주당과 야 제정당은 법사위원회에서 막혀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산자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시기 바란다. 의결 정족수가 예상과 달리 어려운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당 의원이, 어느 의원이 이 민생입법에 반대하는지 꼭 산자중기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시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기억하겠다. 어느 의원들이 반대하고 민생에 반대했는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

"재벌 대기업화되고 있는 소수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종속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 이용 사업자들은 각종 불공정과 독점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기업 원청이나 가맹대리점 본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힘의 불균형 관계에 있는 이용 사업자나 대리점주, 그리고 중소 상인들이 대화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자는 법안인 상생협의6법은 곳곳에 독점이 형성되고 불공정이 만연한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화되고 있는 소수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종속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 이용 사업자들은 각종 불공정과 독점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대기업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나 요금 인상에 소비자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거래상 경제적 약자인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국회에서 4년째 잠자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이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 협상권인 이유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 상위, 자영업자 등이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실질적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힘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혁신이라는 허상의 무기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와 입법화를 통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청과의 계약, 거래 협상 시 동등한 지위 및 거래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 촉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막판까지 이 과제들이 처리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개탄스럽다.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독점과 불공정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동우 한국GM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저희 연합회는 한국GM 갑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조직 결성 이후에 회사 측에 8차례 공문을 보내서 대화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그리고 2019년도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GM 측 부사장이 교섭 요청에 대해서 대화 요청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답이 없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 산업 구조 개편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해야 될 일도 많고 회사 측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교섭에 나와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본부 김지우 팀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지금 민생단체들은 이 법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했을 때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에 같이 협조하는 길 뿐"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야당에 단독 처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21대 국회 내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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