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국민의힘 서민·소상공인 총선 3호 공약 "재형저축 재도입,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2024. 1. 30. 10:36이슈&포커스

반응형

 

 

국민의힘 서민·소상공인 공약 "재형저축 재도입,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은 30일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등을 포함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총선 3호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재형저

www.news33.net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은 30일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등을 포함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총선 3호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재형저축 재도입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및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2배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2주에 걸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민생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 이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며, 경쟁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계층 간 자산 ▶금융 접근성 ▶경제 여건 등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금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국민의힘은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한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다.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기간:기본 7년+연장3년),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형저축은 고금리 추이를 미반영하고 최근 2013년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 모두가 만기돼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토록 설계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 자산 증대 지원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서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한다. 서민형 가입 요건은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로 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 도입된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만파운드 등이다.  2022년 한국금융학회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46% 1억~2억원 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로 선택했다.  33.2%가 8천만원~1억원 미만을 선택했다. 금리는 높으나 보호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소액 예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조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생업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 복합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즉  저소득자 → 복지제도 연계, 연체자 →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미취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의 프로세스로 복합 다층적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한다.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 목표를 부여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1금융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하기로 하고 31일 개시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필수 비용 외 부과하면 가산 행위에 대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을 비교 공시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출범했다. 2023년 11월말 기준 약 4만4000명명이  6조9000억원을 신청했다. 총 지원목표액은 30조원이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23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차주의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재 기간을 2년간 성실상환하면 1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와 발행액 2배 증액

시군구 지정 상점가의 범위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추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용처였던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적용한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

소상공인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소진공에서 공급하는 정책자금 활용, 기존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신보에서 대환보증을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킨다. 지역신보 2024년 보증공급액을 당초 목표 10조원에서  20조원(70만개)으로 상향한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도 3조7000억원(9.5만건)에서  8조원(20만개)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

정책자금과 대환보증의 상환기간이 단기간(2년 거치 3년 상환)임에 따라 소상공인은 2년 경과후 원리금을 3년동안 상한하는 부담에 처한 실정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한다. 상환기간 2배 연장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절반으로 감소알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근거는 마련(2024년7월 시행)되었으나 아직 시행전이다. 현행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을 확보한다. 월 보험료의 20~50% (평균 40%, 약 10만명) (지원기간) 최대 5년, 18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확대한다.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50세 이상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지원 중이다. 

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