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24. 8. 29. 17:45뉴스

반응형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9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게 되면,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와의 차이를 설명할 의무가 추가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실무 제도를 개선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규정이 신설된 것을 모른 채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은 두지 않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