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상동호수공원 민자변전소 건설계획 하자 발견...원점 재검토해야"

2024. 3. 12. 09:02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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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새로운미래)은 11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자 구간 및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변전소 건설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이 공문을 통해 지적한 GTX-B 노선 민자 구간 및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첫째, 전력공급이 가능한 변전소가 ‘신부평변전소(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소재)’뿐이라던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의 그간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자에 따르면, 현재로서 GTX-B 노선상 전력공급이 가능한 변전소는 인천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하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및 남서울본부에 각각 확인해본 결과, 인천본부의 신송도변전소는 2028년, 남서울본부의 신목감 및 신광명변전소가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건설될 계획이기에 GTX-B 노선 준공 시점인 2030년까지 총 4개의 변전소가 GTX-B 노선에 전력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 가능 변전소가 신부평뿐이기에 신부평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상동호수공원에 GTX용 민자변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의 그간 해명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영표 의원은 공문을 통해 관계 당국에 GTX-B 전력공급 가능 변전소는 신부평이 유일하다는 사업자측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및 변전소 건설계획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둘째, 최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특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될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담기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GTX-B 노선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GTX 시설 중에서도 주된 시설인 철도는 물론이고, 핵심 부대시설인 특고압 변전소와 송전선로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는 철도, 변전소 등에 대한 전자파 영향만 포함되었을 뿐, GTX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공급 시설로서 신부평변전소~민자변전소 구간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할 전자파 영향은 평가에서 누락되었다.

주요 평가대상인 송전선로의 전자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 등에 송전선로에 대한 추가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GTX-B 노선상 수익-부담 연계에 실패한 사업계획 입찰공고 자체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행정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원칙에서 공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는 개인 또는 집단과 해당 사업으로 인해 부담을 지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일치시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파생된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추어볼 때 GTX-B 노선 설치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편익도 얻을 수 없는 상동호수공원 인근 주민들은 부담을 주는 시설인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행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GTX-B 사업계획 입찰공고의 위법성 및 계획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국토교통부의 행정행위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상동호수공원 민자변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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