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7. 15:26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민생 현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보통교부세를 보면 논산·계룡·금산의 경우 1,44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통계를 제시하면서 “해당 규모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현안사업의 존폐를 다투는 규모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의도적 판단으로 교부세를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자치와 민생현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가의 예산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는 것으로 기재부의 의도적이고 임의적인 불용처리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43조는 자금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도적인 불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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