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 11:22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SPC가 한달 평균 10.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중에는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가 4년 새 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SPC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2020년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7억5000만원에 달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에스피엘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5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는 피비파트너즈가 3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파리크라상 138건, 에스피엘 49건, 비알코리아 42건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산업재해 건수만 한 달 평균 10.6건이 발생한 것인데, 승인되지 않은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다.
사고유형은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이었다.
아울러, SPC그룹 계열사는 ’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1번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금액은 약 7억5천만원이었다.
SPC그룹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SPC그룹 작업장에서 2인 1조 근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SPC의 2교대 근무 개선에 대한 대책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SPC그룹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지 의문”이라며, “매년 산업재해가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내 12개 계열사, 52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SPC그룹 기획감독’의 결과 감독대상 62개소 중 52개소를 감독한 결과 법 위반 45개소(86.5%), 사법조치 26개소(50%)나 됐다.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식품 혼합기‘ 40대 등 총 44대 사용중지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 결과와 유사, 대부분 사소한 것임에도 언제든 사망사고로 연계되는 안전보건조치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확인, 사용중지 명령 44건에 달했다.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중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7건, 13.4%),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36건, 13.0%),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27건, 9.7%),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21건, 7.6%)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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