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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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자원 남획 원인 ‘해루질’ 상생 기준 조례 제정 건의... 노동진 수협 회장 “어업인 의견 담긴 조례 표준안 마련”
해루질 규제 조례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오는 21일 시행 "수산자원 보호 필요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정할 수 있어" [공정언론 창업일보] 수협중앙회가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었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 실정에 ..
2023.12.13 -
수협, 내년 지원예산 확대로 어업인·조합 지원 나서...노동진 회장“어려운 여건에서 어업인의 큰 버팀목 될 것”약속
[공정언론 창업일보]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내년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지원자금’ 등 어업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수협은 24일 수협 본사 2층 독도홀에서 전국 수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내년도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각종 수산현안 대응과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강화를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총 12조 2,368억 원으로 최종 확정 됐으며, 지도사업은 올해 대비 849억 증가한 2,522억 원, 상호금융사업은 9조 5,988억 원, 공제사업은 7,000억 원, 경제사업은 1조6,858억 원의 취급액을 편성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