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가짜 한우불고기 판 업체 감싸기 의혹

2024. 10. 8. 19:19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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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기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3곳에 의뢰했다.

국민의힘 박상웅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같은 달인 6월 법무법인 광장 등 로펌 3곳은 가짜 한우불고기 제조업체인 “뉴월드통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지만,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또다시 지난 9월 동일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월드통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이 로펌 4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는 사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9월 9일 퇴임했고, 나흘 뒤인 9월 13일에서야 뉴월드통상과의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짜 한우불고기를 파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면서까지 ‘감싸기’로 일관했다” 면서 “8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신문을 통해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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