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해외자회사 법인세 10조 감면, 배당금 폭증...감세정책으로 재벌만 수혜?

2024. 6. 25. 11:36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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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재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재벌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 추정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재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러스터 AI DALL E

 

경실련,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경실련은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대기업 해외자회사 법인세가 10조나 감면됐으며 배당금도 폭증했다"고 말하면서 "감세정책으로 재벌만 수혜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경실련 캡처. 이하 동일



경실련은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배당금 수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만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이날 회견은 김성달 사무총장이 이번 조사의 취지 및 배경 설명을 했으며,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이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사회는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이 맡았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세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며,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투자와 고용 증대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더불어 수출 목적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 배당금 수익이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가 증가했다. 국내 유임 해외 직접투자 배당수익은 2022년 144억 달러에서 2023년 434억 달러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약 10조 원에 달하며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받은 조세정채 수혜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의 정책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우선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00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00만달러로 290억3200만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원, SK하이닉스가 316억 원임.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603억 원 가량 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수혜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보면 조세지출의 대한 재벌과 대기업의 수혜가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p가 늘어났음.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2023년 70.0%로 조세지출 수혜가 4.1%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가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윤석열정부 기재부가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규정 역시 폐지하고, 증여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현황과 법인세 감면액 분석결과'를 발표한 조사 배경 및 취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와 기재부에서 내세우는 재정 건전성과도 모순되는 정책으로 최근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비롯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제외 등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경실련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수출목적 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배제 등은 국내 투자와 내수감소 및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공급망 단절을 초래하여 법인세 최고 세율을 1p% 인하하는 것보다 세수감소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이 2023년 대비 56조 4000억 원이나 감소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경우 반도체 경기 문제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나친 법인세액 공제로 인해 2023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으로 집계되었다 . 경실련은 재벌기업들이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해외로부 터 얼마나 많은 배당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오는지와 이로 인한 법인세 감세액을 추정하여 알림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으로 4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이라고 밝혔다.  배당금 수익 등은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자료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주요 재벌 계열사 배당수익 현황에 대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됐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따라서 2023년 주요 대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규모를 살펴볼 필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3년 주요 대기업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의 배당수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급증했음. 이들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하여 해외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3년도에 배당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제수지 중 직접투자소득과 관련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직접투자소득(거주자가 다른 경제권 기업의 직접 투자자본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중 배당소득은 직접투자가의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금 및 재투자 수익을 계상하며, 증권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로부터 발생 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계상됨. 따라서 직접투자소득수지 중 직접투자일반 배당수입 항목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00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00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배수로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과 비교해 한화로 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시 37조7000억 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3년 434억4600만달러는 동 기준 한화 약 56조4000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액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이닉스가 316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배당수익에 대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법인세율 26.4%~28.1%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를 합산하면 상기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은 10조160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다만 상기 5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서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분류된 금액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액이라고 추정한다면 상기 5 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6739억 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삼성전자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기 위한 ‘세무상 과세되지 않은 수익’이 7조340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 배당금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세 감면액'도 추정했다. 경실련은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세수가 어느 정도 징수되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ㅇㄴ "예컨대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삼성전자의 해외자회사가 법인세율 15%인 외국 에 세금을 납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국내에 납부해야할 법인세액은 1조4160억원으로 추정됨. 만약 25%로 가정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제도 시행 후 수조 원 규모의 세수 징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고소득자에게 조세를 비롯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의 낙수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보고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에 근거하여 낙수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보고된 2023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전망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31.2%,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7.7%로 2021년에 비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소득자와 중소 및 중견기업은 2021년 대비 조세 지출에 대한 수혜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과 대기업들이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귀착 비중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p가 늘어났음.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2023년 70.0% 로 조세지출 수혜가 4.1%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디"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일감몰아주기가 증여세 완화와 병행할 경우 조세회피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더. 대기업들은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조정(해외 자회사로의 이익몰아주기)하고, 해외 자회사에 집중된 이익을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완벽한 경로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기서 2022년 세법 개정과 함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외거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목적을 핑계로 해외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조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임. 이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에게 조세회피를 하라고 조장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와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이후 내부거래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상수지 통계를 보면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12.2%로 직전년 대비 0.6%p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를 따로 보면 13.9%로 1.0%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세회피는 경쟁 국가와 일부 기업의 혜택을 위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그만큼 국민의 공공이익이 감소하는 정부의 실패이자 경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제도가 자칫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만 주는 부자감세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과거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익금불산입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중 최소 50% 이상 국내 투자(재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95% 익금불산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헸다.

경실련은 또한 "국내 투자 감소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공급망 단절을 초래하여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세감면)이 단순히 ‘자본 리쇼어링’에 불과하여 재벌 및 대기업의 유보이익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인 반면, 상술한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 ‘기업(투자)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국내 투자와 고용을 증대할수 있을 뿐 아니라,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지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에 따른 국내 핵심 기술과 설비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우리경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과 설비의 해외유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이지속되는 경우 국내 산업과 경제의 공동화는 물론 양극화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핵심 기술과 설비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조세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및 청년과 서민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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