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3. 15:11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2018년부터 1만 3000 건이 넘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되었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2024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사례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641개소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8개소, 부산 756개소, 대구 635개소, 인천 785개소, 광주 407개소, 대전 360개소, 울산 321개소, 세종 67개소, 경기 3720개소, 강원 420개소, 충북 427개소, 충남 594개소, 전북 514개소, 전남 653개소, 경북 788개소, 경남 1110개소, 제주 206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13,641개소 중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개소(1.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한 건도 없고,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특별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쿠팡CLS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가 무려 20,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해당 쿠팡CLS 물류센터 및 위탁 택배영업점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합쳐도 1억 635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 1명당 783.6원 꼴로 부과된 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의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용우 의원실에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사업주가 납부해야 했을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로 한정)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는 집행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답했다.
다만 당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 적발 시 실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5인 이상으로 밝혀진 사업장도 각각 658개소(근로자)·183개소(노무제공자)에 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영세사업장 밑에서 더 열악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냐"면서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이행을 강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미가입 중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50%를 청구하는 제도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입법 목적조차 다르다.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수긍한다"며, 조만간 제도개선 의견을 수립할 것으로 이용우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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