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3. 15:33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앞으로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추진되며, 자녀가 둘인 근로자는 1년 이상, 셋 이상이면 2년 이상 재고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되, 공무직 근로자 등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3명 이상은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내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954만 명의 은퇴도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져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내 임금체계 상당수가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로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위상 의원은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과 ‘노동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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