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8. 08:51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은행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금리할인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일부터 소진공-은행 간 경영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 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고금리·경기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원 주관, 소진공과 은행연합회가 뜻을 모아 마련됐다.
소진공은 시중은행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0.1%포인트)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0.2%포인트 이상)을 제공한다.
◆참여은행 및 금리할인 우대
제도 시행 이전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됐다.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해당연도 이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2024년도에 대출을 신청시는 2021년 1월1일 이후 이수한 컨설팅 등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행산업, 부동산업 등 영위 소상공인 등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시중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영업점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 이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제출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행 간 우대금리 상호적용을 통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금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 FAQ
Q1 이수확인서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컨설팅 등)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하신 후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시면 된다. 다만, 최근 컨설팅 수료(지정)한 업체의 경우, 정책사업 이수 확인까지 약 10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
(은행권 컨설팅 등) 컨설팅을 수료하신 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고,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 해야 한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하여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Q2 시행일(’24.5.2.)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하였으나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Q3 금리할인을 적용받은 후 이수 인정기간 내에 대출상품을 추가로 신규가입하는 경우에도 금리할인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금리할인 대상 대출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수 인정기간 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수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금리할인을 반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Q4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한 경우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대출기간 종료 후 재약정하는 경우에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5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모두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6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후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한다.
Q7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하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수 확인서 상의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Q8 소상공인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9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內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1.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되어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정책 우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이다. 단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하며,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은 제외된다.
Q10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금리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행산업, 부동산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신청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은행권 또는 소진공으로부터 금리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11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번 이수한 경우, 이수실적 합산이 가능한지?
은행권 컨설팅은 이수실적 합산이 가능(은행間 또는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間 이수실적 합산 가능)하며,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한 경우 이수실적은 총 3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Q12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수실적이 인정되는지?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이수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비대면 컨설팅 등 이수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이수확인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외된다.
#소상공인 #은행컨설팅 #금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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