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2. 08:36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또한,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있었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열거규정)에서 관리비 고지서 외,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예시규정)로 개선했다.
또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기존 기입항목 16곳에서 기입항목 9곳으로 개선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은 18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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