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학생인권조례 폐지될' 것인가? '학생인권법' 개정에 대하여

2024. 4. 28. 17:35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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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이슈진단]'학생인권조례 폐지될' 것인가? '학생인권법' 개정에 대하여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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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충남의회 "학생인원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학생인권조례' 찬반의견 팽팽히 맞서
정치권 교육계 학생인권보호 법안 마련 지속적 제기
강민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환영 및 통과 촉구

◆서울시·충남 "학생인원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소년 단체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틀 전인 24일 충남도의회 역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마찬가지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가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이번 서울시와 충남도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찬반의견 팽팽히 맞서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교육 전문가들도 찬성 반대 의견이 확연히 갈린다. 찬성측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교육 환경에서의 권위주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 ▷교권의 추락으로 교사들이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성관계와 동성애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 ▷교육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반대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 교육계 학생인권보호 법안 마련 지속적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학생인권법은 2006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냈던 적이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2021년 11월 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시 구제를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며 법제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 확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21대 국회가 불과 1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임기내 법안 제정이 어려워 보인다.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경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의 차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그러나 두 법령은 목적과 적용 범위, 규제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지역적 적용원칙이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제정되는 지역별 조례이다.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 ▷다양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 ▷학생의 권리와 자유 보장 ▷교육청에 상담 및 조사 청구 권리 부여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학생인권의 보장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학생인권법은 국가 수준에서 제정되는 법령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보다 법적 강제성이 크다.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을 국가적 법령으로 보호하며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 ▷학생의 권리와 자유 보장 ▷ 교육기관의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법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크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학생인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강민정 의원은  2024년 3월 26일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하여 재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보장'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학생인권법 개정안 재발의

지난 22일 강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외 관련단체 등은 강민정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와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또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인천)가 시행 중인 7개 지역 공대위 및 학생인권운동을 함께 했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조영선 활동가(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정책행동 활동가 겸 교사), 윤명화(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 대표), 이재호 변호사(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송성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약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민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한 해에만 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는 학생인권 관련 사건들이 10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3000 건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 관련 상담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며 학생인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선 활동가(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정책행동 활동가 겸 교사)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는 큰 아픔을 겪었다.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구조적인 해법 대신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기 하는 정부의 대책 때문에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없는 살얼음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활동가는 이어서 "작년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근거를 가장 하위 법령인 학칙에 위임해 놓고, 인권 침해로 가득한 학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명화(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 대표)는 "1948년 12월 12일 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단위 또는 그 밖의 결혼에 출신 민족,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든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던 어떤 상황에 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한 것"이라며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재호 변호사(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는 "학생인권법에 명시된 학생인권은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학생을 아무 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그리고 또 학교의 규를 수능하기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이자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법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법률이 아니라 학생 및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무엇보다 합의된 인권 보장 내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 어떤 조례로서만 학생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지역의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고 격차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법률로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학생 인권의 내용들과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각 개인들에게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성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약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학생인권법은 2006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냈던 적이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최초 발의로부터는 18년, 현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2년이 넘도록 학생인권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강민정 의원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한된 최초의 법안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확실히 달성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특별법을 통해 학생 인권보장의 우선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는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이 명시한 권리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지으며, 교육청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법안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한다.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교육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권법에도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을 했다. 헌법 6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입 인준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저희가 가입한 그 당시로부터 또 한참 후까지 학교 현장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 사이에는 너무나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2009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 청원 형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제주, 충남 이렇게 6곳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의미 있게 눈에 띌 만한 학생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개선돼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를 보면은 2023년에 한 해에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는 학생인권 관련 사건들이 1천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3천 건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 관련 상담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못한다.

그런데 작년에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마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냐, 이것이 제로섬 게임인 양 말도 안 되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마이크 앞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충남이나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그나마 6군데에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마다 내용의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는 조례 폐지 움직임 같은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체계이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저는 사실 2020년 국회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제 임기 안에 학생인권법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제 사명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

안타깝게 임기를 얼마 안 두고 법안 발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만 반드시 늦었지만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고 국회 본회의는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학생인권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정돼서 획기적인 인권 개선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영선 활동가(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정책행동 활동가 겸 교사)

청소년 활동가이자 교사로서 학교에 또 교사에게 왜 학생인권법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는 큰 아픔을 겪었다.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구조적인 해법 대신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기 하는 정부의 대책 때문에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없는 살얼음판이 되고 있다. 작년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근거를 가장 하위 법령인 학칙에 위임해 놓고, 인권 침해로 가득한 학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불공평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공립학교에 있지만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복장 규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부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시도로 조례가 공격받는 동안 교육청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손을 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행위로 인해 한 학생이라도 모멸감을 느낀다면 이 상황을 인권의 기존으로 제대로 다뤄줄 기구가 없기에 아동학대 신고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인권 침해가 가능한 학책에 기대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다가 학생에 대해 인권 침해를 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시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발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개정된 교권4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공교육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교권4법

'교육4법’이라고 불리는 이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4개의 법률을 가리킨다.  이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유아교육법] 유아의 교육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교육의 기본 원칙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법률들은 2023년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가 명확하고 이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 활동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교사도 안전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학생인권의 기준이 분명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옹호관이 지원할 수 있을 때 교사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대,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 자신의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당국은 생활지도 고시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실상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다수의 학생들 속에서 독박 교실을 책임지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독박 교실을 지속하기 위한 자의적 권력이 아니라 인권의 기준으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

국민이 늘 옳다고 하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언론이 필요한 것처럼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교사에게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다수가 함께 맞닥뜨린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교사 혼자 판단하도록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교사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판단을 함께 하고 구조적인 지원책 역시 마련한다면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주의를 입틀막하는 행정 권력과 검찰 권력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로 참여한 학생도 여전히 학교에 등교하면서 어떤 옷을 입었나 근거로 상의 1점, 슬리퍼 마이너스 2점 등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벌점을 부과받는 일상을 살고 있다. 누군가는 세상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지만 학교는 한 번도 후퇴할 만한 민주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 제정된 지 10년도 넘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주권자로 참여해 만들어진 21대 국회가 뒤늦게나마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바라며 학생인권법이 즉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윤명화(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 대표)

그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과 혼신을 힘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가 지키려 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모함하고 흠집내고 그들만의 색으로 덧칠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던 자칭 보수 세력들과 그들과 결탁한 반민주적인 정치 세력들과의 싸움도 이제 멈추고 싶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아닌 인권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전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례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 땅의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이란 소중한 가치를 지역에 따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모든 학생의 형식이 아닌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바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

1948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단위 또는 그 밖의 결혼에 출신 민족,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든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로 이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던 어떤 상황에 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한 것이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정적 정체성, 언어, 종교, 정체적 및 그의 사상, 국가 및 사회, 저출산,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시되고 무시되고 차별받아온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 제정이란 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아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학생들을 위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나갈 것이다.

▶이재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다시 한 번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연대의 지지를 호소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모든 학생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법은 이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다. 학생인권법에 명시된 학생인권은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학생을 아무 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그리고 또 학교의 규를 수능하기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이자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법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법률이 아니라 학생 및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무엇보다 합의된 인권 보장 내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 어떤 조례로서만 학생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지역의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고 격차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법률로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학생 인권의 내용들과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각 개인들에게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학생인권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는 학생인권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 침해 신고자에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자신의 인권 침해 사안을 성인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제 신청이 남용되거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방안조차 현재 법안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학생인권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것은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 현장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균형 갖추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에는 여러 조항에 걸쳐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위한 내용과 학생 그리고 교원, 보호자 사이의 존중을 도모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제4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7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사실 특정 대상에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에 그 대상의 책임을 규정하거나 해석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또 다른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학생 인권의 현실, 학교 현장의 현실, 그리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원 보호자 등이 처한 현실, 이 모든 것들에 비추어 모두를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달성하고자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하는 의지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격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윤리적 합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균형 있게 실현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의 소중한 논의가 학생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원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윤명화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성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약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님,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님이 함께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서 안 될 응답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강민정 의원의 특별법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외면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어린이 청소년, 특히 초중고 학생도 그중 하나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게 1991년, 두발 자유 요구 등 청소년 인권운동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게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그 이전 1980년대부터 있어왔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요청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를 대표하는 한국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던가? 학생의 본분, 학교의 질서를 말하며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탄압했다. 수차례나 학생 인권의 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사안이라고 인권 침해도 정당한 교육 지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정부의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맞선 방안이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 현실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그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며,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 발 복장 규제, 체벌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어 서울, 충남 등 지역에선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전교생의 두 발을 획일적으로 단속한 대전 지역의 학교의 사례,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송성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약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대표적인 학생인권의 내용들을 법률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 침해 구제 등을 해야 함을 명시했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헌법 제10조의 이행이자 학생도 인간이라고 외쳐온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법은 2006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냈던 적이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최초 발의로부터는 18년, 현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2년이 넘도록 학생인권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강민정 의원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한된 최초의 법안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확실히 달성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특별법을 통해 학생 인권보장의 우선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의미도 크다. 특별법안의 발의가 학생 인권에 대해 무관심으로 침묵하던 국회를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자유와 평등, 인권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에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이 명시한 권리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지으며, 교육청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법안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교육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권법에도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현재 원내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총선 당시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발표했던 바 있다.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며 개혁을 추진하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공약 이행에 나서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라도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만일 21대 국회 중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발의 통과되는 첫 법안이 학생인권법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 국회는 정부는 학생인권에 응답하라 그 대답의 첫 구절이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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