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폐지는 학생인권에 대못 박는것"

2024. 4. 29. 13:46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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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생인권조례폐지는 학생인권에 대못 박는것"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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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등 민생 관련된 필수 법안에 "최대한 속도 낼 것"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한다.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구하라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 우리 서영교 최고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다. 여당도 협조하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사위에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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