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6. 18:46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주거급여 부정수급액이 최근 5 년동안 293억원에 달하며, 미환수금도 86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간 위장이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건수는 무려 81,350건 293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억4,000만원(12,472건)에서 ▲2020년 30억6,800만원(9,280건) ▲2021년 73억5,200만원(20,893건) ▲2022년 65억9,500만원(19,838건) ▲2023년 82억600만원(18,867건)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정수급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주거급여 부정수급 미환수는 9,253건 86억3,200만원에 달하며, 2019년 8억6,300만원(1,047건)에서 ▲2020년 7억9,200만원(949건) ▲2021년 17억5,800만원(2,157건) ▲2022년 19억5,000만원(2,512건) ▲2023년 32억6,900만원(2,58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환수조치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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