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6. 17:38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만5천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 전체 반복수급자는 8만1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비율도 2019년 10.9%에서 2023년 18.8%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보니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 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지만, 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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