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6. 18:32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각 지방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제외)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1억 7700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환불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최근 발표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 4천억에 이른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왔는데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그대로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약 3천억원 규모(상품권 미지급금 1700억원, 예수금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약 6억 4천만원(제출기관 기준)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억 7천 7백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1억6천3백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 되었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34,833만원), 직원생일기념상품권(25,151만원), 직원(교육생)시상(8,104만원), 직원 멘토멘토링활동지원(5,499만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2,985만원)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1,385만원), 서울시립대학교(학생) 포상 및 행사참여독려(11,372만원),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1,096만원), 기타(21,632만원) 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머니 상품권 보유 잔량 환불조치를 위해 현재 내용증명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피머니아이엔씨사와 직접적인 연락은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지난 8월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65만원), 부산 남구(90만원), 부산 연제구(11만원), 부산 북구(247만원), 부산 진구(100만원), 부산 사하구(131만원), 충남 당진시(44만원), 충북 옥천군(456만원), 경기 광명시(64만원), 서울 동대문구(133만원), 서울 구로구(2만원), 서울 종로구(90만원) 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만 서울시(이하, 산하 자치단체 포함) 약 74억7천만원, 경기도 약 2억3천만원, 울산시 약 2억 1천만원, 대전시 약 1억1천6백만원, 부산시 약 8천8백만원 가량이 상품권 구매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일반 상품권 구매 현황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상품권 구매와 관련하여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 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박정현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방지법’(「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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